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6나28660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이하 ’이 사건 증여 약정‘)을 ’ 이하 이 사건 1차 증여약정'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반소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피고의 아들인 E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F을 선임하여 제기한 것인데,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할 당시 치매 판정을 받아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건물관리 위임행위 및 이에 터잡아 E이 법무법인 F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소송위임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인바,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6. 1. 30.경 그 아들인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차 증여약정에 기한 약정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자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F을 선임하여 이 사건 본소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인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본소에서 이 사건 1차 증여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