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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7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08:03경 지하철 1호선 제421호 전동차가 독산역에서 출발하여 안양역에서 진행하던 중 위 전동차의 2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C(여, 36세)의 뒤에 바짝 붙어선 후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붙였다

떼었다 하는 방법으로 약 10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2011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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