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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4. 14. 03:4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1 번가 부근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 백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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