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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노13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항소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일시 내지 범행계좌가 수회 있는 경우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별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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