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3. 5. 19:50경 광화문과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사이를 운행하는 D E 광역직행버스 안에서 피고인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여, 20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2. 2014. 3. 9. 22:10경 광화문과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사이를 운행하는 F E 광역직행버스 안에서 좌석과 창문 틈 사이 공간으로 왼손을 뻗어 피고인 앞자리에 앉은 피해자 G(여, 22세)의 어깨를 더듬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만져, 각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약 1달가량 구금생활을 겪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