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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단5824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2층, 지하층의 임차인으로서, 위 임차 부분에서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시유지인 서울 용산구 D 도로 중 50.4㎡(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고 한다)를 이 사건 음식점의 주차장 용지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변상금 78,366,700원(부과기간 2010. 6. 20. ~ 2015. 6. 19.)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점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만,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이용객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소로 제공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일반인과 인근 주민들이 주차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무단으로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아니고, 단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주차장이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인 줄 알고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주차장 설치자인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 또는 현재의 소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임차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⑶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오랜 기간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미 주차장 시설이 설치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을 뿐인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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