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10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5. 21: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슈퍼내에서, 피해자 D의 처가 외상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면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난이 심어져 있는 화분과 에프킬러, 우유깡통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35,000원 상당의 화분이 파손되고, 시가 5,000원 상당의 에프킬러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우그러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서 피해자 D에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05. 21: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슈퍼 내에서, 피해자 D의 처가 외상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씨팔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쥐고 얼굴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3. 11. 25.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