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33,801,280원 및 그 중 375,801,280원에 대하여는 2017. 6. 3.부터, 나머지 5,800만...
이유
피고 B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B는 2009. 2. 1.부터 ‘D’이라는 상호로 원사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의 명의를 빌려 2013. 11. 22.부터 ‘E’라는 상호로 다시 사업을 운영하였다.
주식회사 F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6가단139811호로 원고를 상대로 피고 B가 E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외상물품대금채무 94,501,0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F에 5,8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 분할하여, 2017. 12. 29.까지 3,000만 원을, 2018. 3. 30.까지 2,800만 원을 각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그 후 원고는 주식회사 F에 5,8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 B는 2016. 12. 5. 원고에게 ‘피고 B는 G에게 7천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나중에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갚을 테니 근저당설정을 부탁하였던바, G과의 채무관계는 B가 전액을 상환할 것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채무사실확인서’와 ‘피고 B는 2013. 11. 22.부터 원고의 명의를 빌려 E로 사업을 하였고, 회사를 운영하며 일어난 모든 채무는 피고 B가 전적으로 전부 책임지고 해결할 것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귀속연도 세 목 납 부 일 금 액(원) 2012 부가가치세 2013. 3. 29. 827,660 2012 종합소득세 2013. 5. 31. 1,195,340 2013 종합소득세 2014. 2. 6. 784,860 2013 종합소득세 2014. 6. 2. 412,740 2014 부가가치세 2014. 11. 28. 2,500,000 2014 종합소득세 2014. 12. 1. 474,000 2014 부가가치세 2015. 3. 25. 6,000,000 2014 부가가치세 4,000,000 2014 부가가치세 156,040 2014 부가가치세 2015. 5. 13. 3,000,000 2014 부가가치세 2,243,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