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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4027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0. 16.경 C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원금 397,171원, 연체이자 210,016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가 발생하였다.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D 주식회사를 거쳐 2016. 5. 20.경 원고에게 최종 양수되었고, 피고에 대한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 원리금 합계 874,0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위 양수금 채권의 원인채권을 입증하는 자료로 갑 제3 내지 5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본인이 직접 원인 채권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수령ㆍ 사용한 것임을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와 원인 채권자 사이의 원인채권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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