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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23 2015가단51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은 2012. 10. 9. 피고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D 대 2,250㎡, E 답 1,93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양 지상 1층 경량철골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기간 2012.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이고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농업용 창고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나. 이에 원고 A은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수비용 등’이라 한다)을 들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정리하고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하여 목재소로 사용하였는데, 2014. 9.경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농지 및 농가용 창고 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시청으로부터 농지법위반으로 고발당하여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남은 임대차기간인 약 3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상당한 손해액인 1,500만 원(= 이 사건 보수비용 등 2,500만 원 X 3/5) 및 이사비용 1,180만 원, 위와 같이 납부한 벌금 300만 원 합계 2,980만 원(= 1,500만 원 1,180만 원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이고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가 농기계보관창고 및 농가주택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용도를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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