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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41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4.경 위 F 사무실에서, B이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한 잣 30kg을 B으로부터 구입한 다음 이를 인근 재래시장에서 kg당 약 3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잣(총 5,068kg)을 합계 178,266,2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중구 인중로 147에 있는 인천항 국제여객선 터미널에서, 중국을 왕복하는 소위 보따리상으로부터 그들이 수입신고 없이 반입해온 잣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4.경 위 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들로부터 그들이 수입신고 없이 반입해 온 잣 30kg을 구입하여 A에게 9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잣(총 5,068kg)을 위 A에게 합계 162,463,2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홈페이지 화면 등, 각 현장사진, 거래내역, 밀수입 및 판매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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