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64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서울 구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9. 17.경부터 2013. 10. 29. 16:52경까지 위 'D' 식당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밀반입된 잣 1봉지를 음식에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