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9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8. 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 자재 도 소매업체인 D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험 뎅, 애플 망고, 당 조고 추, 레몬, 피스타치 오, 박치 험, 우 즈벡 빵, 태국 산 과자 등 식품을 위 업체 점포에 진열하면서 그곳을 찾아 온 E 업주 F에게 총 9회에 걸쳐 판매가 합계 1,098,3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물품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거나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한 식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위 기간 동안 위 각 제품을 구입한 거래 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F이 2016. 3. 22. 미표시 수입식품 및 유통기간 경과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F의 과거 식품 구입 내역 중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식품을 구입한 내역이 있다는 내용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각 거래 명세 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