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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6.05 2019가단34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2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이지지 아니하여 경매분할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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