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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2930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배우자였던 D는 2011. 9. 8. 자신의 조카인 피고 B에게 김해시 E 대 357㎡(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2. 4. 자신의 언니인 피고 C에게 통영시 F 대 106㎡(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한편 원고는 2011. 11.경 D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25. 이혼 및 재산분할금 1억 6,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6. 4.경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D와 공모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금 지급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D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받았다.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E 토지의 매매대금 52,117,716원과 F 토지의 매매대금 1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만일 원고의 주장이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취지라면, 원고로서는 청구취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을 구하면서 D와 피고들 사이의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그와 같은 주장과 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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