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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6 2014고정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4. 20. 00:45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갯스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햇살치킨 앞 도로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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