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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13 2013고정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11. 23:30경 군산시 수송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앞에서부터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오투그란데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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