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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7 2014고정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22:3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투그란데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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