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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8 2018가단23760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61,633,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D 신축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있으며, 무자력인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61,63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는 이미 소외 회사에 철근값을 모두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1호증을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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