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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5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컨테이너 박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선금으로 150만원을 입금하며 컨테이너 박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돈을 송금받더라도 컨테이너 박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C)로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8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계좌거래내역 포함)

1. G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인터넷 캡쳐화면, 송금영수증

1. H 작성의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진술서

1. I 작성의 고소장(송금영수증 포함), 진술서

1. J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영수증

1. K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캡쳐화면

1. L 작성의 진정서,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진술서

1. M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인터넷캡쳐화면, 문자메시지

1. E 작성의 진정서(송금내역 포함)

1. N 작성의 진정서, 거래내역확인서, 진술서

1. D 작성의 진정성, 이체확인증, 문자메세지, 캡쳐화면

1. O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송금내역, 캡쳐화면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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