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노19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등 그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성매매 관련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