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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8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도 비교적 다액인 점, 피고인이 단속된 이후에도 영업을 재개하였고, 원심 공동 피고인 B로 하여금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 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2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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