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노26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5,94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다수 있는 점,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고, 이른바 ‘ 바지 사장’ 을 고용하여 그들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업주 행세를 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