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620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253,440원과 위 돈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10. 13. 무렵 피고 A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연 8.5%, 지연손해금 비율 연 18%, 변제기 2014. 9. 29.로 약정하였고, 피고 B, C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2014. 11. 12.까지 미지급된 이자는 2,253,440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나머지 원리금 합계 72,253,440원과 위 돈 중 원금 7,000만 원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