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25 2020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의 진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구체적인 도로교통의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불과 1년여 전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고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