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 E와 피고의 모 C은 학교 동창생이다.
나. E와 C은 2011.경부터 2016. 3.경까지 차용 또는 변제, 물품대금 지급 등 명목으로 직접 또는 자녀의 계좌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금융계좌로 2014. 7. 27. 5,000,000원, 2014. 7. 28. 750,000원 합계 5,75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E와 C 간의 종전 소송 1) E과 C 간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가소996(본소), 2016가소86556(반소) 각 대여금 사건에서, E의 본소청구 중 대여금 12,800,000원(위 5,750,000원 포함)이, C의 반소청구 중 대여금 및 물품대금 합계 7,667,000원이 각 인정되어, 결국 ‘C은 E에게 5,133,000원(= 12,800,000원 - 7,6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이에 대하여 E, C은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8974(본소), 2016나58981(반소)호로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본소청구 중 7,050,000원(위 5,750,000원 제외)이, 반소청구 중 14,399,000원이 각 인정되어, ‘E는 C에게 7,211,864원(= 14,399,000원 - 7,050,000원 - 지연손해금 중 일부 137,1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항소심은 ‘위 5,750,000원에 대하여, 그 당시 E가 F에게 지급해야 할 곗돈 6,000,000원이 있었고, F의 남편인 G이 C에게 변제해야 할 차용원리금 5,750,000원(= 원금 5,000,000원 이자 750,000원)이 있었는데, E가 G 또는 F의 요청에 따라 2014. 7. 27. 및 같은 달 28. C의 딸인 피고의 금융계좌로 5,750,000원을 송금하여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E의 위 5,750,000원에 대한 대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이후 E는 대법원 2017다261738(본소), 2017다261745(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12. 7.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었다(이하 위 각 소송을 통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