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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나4080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피고는 B 포터 차량과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0. 6. 14:56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산단4로에 있는 양산기공 주식회사 앞 사거리(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곰내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예림농공단지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는 유턴이 금지되는 도로였다.

다. 한편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유턴할 무렵, 피고 차량은 반대 차선의 2차로를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의 유턴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 차량의 전면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에 따라 작성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첨부된 사고현장약도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라, 2015. 10. 27.부터 2016. 1. 22.까지 사이에, ① 원고 차량 동승자 C의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로 10,662,710원, ② 원고 차량 동승자 망 D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81,924,650원을, ③ 원고 차량 운전자 E의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로 647,090원을, ④ 원고 차량 수리비로 11,275,000원 등 합계 204,509,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인 60km /h를 초과한 99.28km /h로 과속하였다. 만약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존재하고, 그 비율은 30%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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