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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5.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3. 22:05 경 서울 서대문구 응 암로 28 소재 연희한 양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거북 골로 19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09 고약 11572,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1 고약 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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