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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7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C호 소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해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2. 근로자 E과, 2019. 4. 22.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2.부터 2019. 6.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5. 임금 3,500,000원, 2019. 6. 임금 1,983,333원 합계 5,483,333원 및 2018. 5. 2.부터 2019. 6.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2. 임금부터 2019. 6. 임금까지 합계 7,500,000원(월급 1,500,000원), 명절상여금 1,500,000원, 퇴직금 1,842,279원 이상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325,612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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