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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10 2016누4035
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 604-8 과수원 22,228㎡ 중 4,71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창업 공장부지(레미콘 제조시설)를 조성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사업계획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한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친 후 2014. 9.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완요구(이하 ‘제1차 보완요구’라 한다)를 하였다.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류 제출 2) 진입차량이 제방도로 이용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중차량 진입이 가능한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제방도로 포장설계서 제출 3 사업계획서상에 골재 야적장이 없어 상세한 검토가 불가하니 레미콘 생산량 대비 골재 비축에 대한 야적장 도면 제출

다. 원고는 2014. 10. 6. 피고에게 제1차 보완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심의자료 중 개발행위 내용의 기타란에 ‘고촌천 하천도로(4m)를 재포장하면서 대기차로 3개소 설치하여 진입도로로 사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공사계획평면도에 골재야적장이 표시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4. 9. 25.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진입로 부분이 상주-영천고속도로 구역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협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4. 10. 7.,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는 같은 달 1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이 사건 신청(진입로 관련) 협의 지역은 상주-영천고속도로 접도구역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단포교 교대 기초의 작업완료시(2014년 말)까지는 대형 차량의 진ㆍ출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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