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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노493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일행이 다른 사람과 싸운 일로 파출소로 가게 되자 이에 동행하였던 피고인이 조사 중인 경찰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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