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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4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나 재물의 손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의하여 유지되는 사회 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권력의 위신과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 규모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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