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운 것인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람과 피해자가 모두 약식 기소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