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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28 2017가단52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12,91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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