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28 2017가단52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12,91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12,91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