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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5 2019가단107018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1994. 12.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와 D산악회 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되어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2012. 6월경부터 연인으로 만남을 가져 왔고, 2018. 2. 24.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원룸을 임차하여 그 곳에 가재도구를 구비한 후 함께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의 배우자인 F은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110710호로 C와 피고가 공동으로 F과 피고의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명의로 2018. 10. 22.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112891호로 C와 피고가 공동으로 원고와 C의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가 제기되었다.

F이 C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관하여 2019. 3. 6. 위 법원에서 ‘C는 F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명의로 제기된 이 사건 전소는 2019. 4. 3. 변론이 종결되고, 이 사건 전소에 관하여 2019. 4. 24.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가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자 C와 피고는 통모하여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전소의 변론 종결 이후에 지속적으로 C와 만남을 가져오면서 원고의 자녀들에게까지 피고와 C의 관계를 알리는 등 원고와 C의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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