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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177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2014. 1. 22.부터 2년 동안 매월 1,000,000원 또는 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단 1회라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약정한 2014. 1. 22. 이후 현재까지 전혀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실제로 돈을 빌려준 C를 상대로 제기한 소와 중복된 소송이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변제약정상 변제기는 2016. 1. 22.이므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였고, 위와 같이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변제 약정은 무효가 되었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소(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7766)는 C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어서 이 사건 소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중복제소 항변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대여금(또는 약정금) 청구에 있어서 변제기일의 도래는 이를 청구하는 원고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 22. 작성한 차용증에는 ‘50,000,000원을 2년간 완불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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