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2014. 1. 22.부터 2년 동안 매월 1,000,000원 또는 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단 1회라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약정한 2014. 1. 22. 이후 현재까지 전혀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실제로 돈을 빌려준 C를 상대로 제기한 소와 중복된 소송이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변제약정상 변제기는 2016. 1. 22.이므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였고, 위와 같이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변제 약정은 무효가 되었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소(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7766)는 C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어서 이 사건 소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중복제소 항변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대여금(또는 약정금) 청구에 있어서 변제기일의 도래는 이를 청구하는 원고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 22. 작성한 차용증에는 ‘50,000,000원을 2년간 완불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