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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57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8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경부터 2013. 9. 30.까지 진공기기 제조업, 유 공압 부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자재 가공 ㆍ 생산 ㆍ 조립 ㆍ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2013. 12. 경부터 피해 회사와 같은 목적으로 ‘D ’를 설립하여 운 영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3. 경 피해 회사에서 인천 서구 E 소재 F이 운영하는 G에 가공을 의뢰한 진공 펌프 부품 VMP 중간판과 VMP 밑판 합계 5,568 세트 중 1 차분 2,784 세트에 대해서는 납품을 받았으나, 나머지 2 차분 2,784 세트는 위 F이 납품을 위해 G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 부품 중 일부를 퇴사 이후 동종업체 창업 시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0. 경 위 G을 찾아가 위 F으로부터 2 차분 진공 펌프 부품 VMP 중간판과 VMP 밑판 2,784 세트를 건네받아 피해 회사 차량에 싣고 서울시 금천구 H 타워 피해 회사 건물 주차장으로 운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456 세트( 시가 114만 원 상당 )를 피고인 소유의 I 스포 티지 승용차에 옮겨 실어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진공 펌프 부품 VMP 중간판과 VMP 밑판을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진공 부품인 플래이트가 필요 하다는 것을 알고, 2013. 9. 24. 19:00 경 위 H 타워 J 401호에 있는 피해 회사의 자재창고에 들어가 피해회사 소유의 플래이트 약 400개( 시가 약 140만 원 상당 )를 꺼내

어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업무상 배임 피해 회사는 ① 다단 노즐을 이용한 진공 펌프, 흡착 패드 등의 개발과 관련한 ‘ 설계 도면’, ‘ 부품제작 도면’ 등의 기술 자료들을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어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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