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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3590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6.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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