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1099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