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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31 2017고정4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초 순경 충청북도 청주시 서 원구 B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수입 주류 유통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통장을 빌려 주면 1 장에 150만 원, 2 장에 360만 원을 선지급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송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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