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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65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경기 화성시 E 소재 토지 소유자로서 위 토지위에 ‘F’을 시공하는 (주)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04. 12.경부터 친구인 위 피고인 B으로부터 위 ‘F’ 공사에 관하여 현장관리인으로 위임을 받아 공사에 관여를 하였으며, 2005. 1. 8.경 위 피고인 B과 위 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공사현장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해자 H은 위 피고인 A이 위 ‘F’ 현장관리인으로 위임을 받기 전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조형물 공사를 하였으며, 위 ‘F’ 시공사인 (주)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주)G의 지분을 25퍼센트를 배당받고 위 시공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공사를 주도적으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H은 2005. 1. 7.경 피고인 B에게 딱지어음을 구입하여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다음, 준공을 받은 후 대출을 받아 위 딱지어음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딱지어음 구입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현장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2005. 1. 7.경 위 웨딩홀 공사업자인 피해자 H에게, 그가 요구한 딱지어음 구입비 명목의 3,000만 원을 계좌송금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달 12.경 설계도면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채권확보 명목으로 위 피해자 H으로부터 위 1,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그후 피고인 B을 대리한 피고인 A과 피해자 H은 2005. 10. 6.경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지급한 합계 금 4,000만원 등과 관련하여, 위 금원이 공사비 명목으로 적정히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위 금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주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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