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B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발부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5.경 D로부터 구두에 보석을 박는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6,500,000원에 구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맡겼는데, 피고 B가 이 사건 기계를 피고 C에게 맡겼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기계를 E에 맡겼으나, E은 이 사건 기계를 폐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기계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이 사건 기계의 보관을 위탁함으로써 임치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서 이 사건 기계 구입금액 상당의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 또는 피고 C와 공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증거들에 을가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대여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 스스로도 원고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 또는 임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