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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가합529276
기타(금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108,583,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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