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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0.17 2017가단23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82,71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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