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피고인이 운영한 댄스교습소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댄스교습소를 운영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용석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부산 동래구에 ‘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수강생들로부터 일정금액의 수강료를 받고 자이브,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등의 라틴댄스를 교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댄스교습소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에서 위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 사회교육법·노인복지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등을 필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격기본법에도 이 사건 댄스교습소와 같은 경우에는 위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주식회사 한국라이센스개발연구원에 의하여 연수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위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 면제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