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35,952원 및 그 중 17,306,821원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7. 피고와 사이에 E-class E220d Avantgarde A/T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원가 69,236,350원, 월 리스료 1,502,100원, 기간 36개월, 지연이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리스료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고,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중도해지수수료, 규정손해금(미회수원금의 110%), 해지일까지 미납 리스료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가 2017. 3. 및 2017. 4.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리스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다. 피고는 2017. 5. 30.경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반환하였고, 원고는 2017. 6. 2. 위 자동차를 매각하여 정산처리하였다. 라.
2017. 6. 2. 기준으로 규정손해금 17,306,821원, 지연배상금 129,131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17,435,952원(= 17,306,821원 129,131원) 및 그중 17,306,821원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