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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12 2018고단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01:36 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문 경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함창읍 함 창로에 있는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7, 14, 21번)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가 상당하고, 이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1년 경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지만, 당시 판결문을 볼 때 그 주된 이유는 당시 초범이었던 음주 운전 때문이 아니라, 함께 기소되었던 주된 범죄사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달리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2008년 경 범인도 피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것이고, 더욱이 2010년 경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법 경시의 태도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인다.

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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