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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5.16 2013고단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C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려 사과를 매수하면서 그 사과를 C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출고시 위 차용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하였다.

위 사과를 매도하면 1억 5,000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년 과수농사 실패로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채권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독촉을 받던 중이었는데, C와의 약정에 따라 위 사과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C에 대한 차용금 1억 2,000만 원을 먼저 변제해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 3,000만 원으로는 기존 채무 1억 원 가량을 모두 변제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매수인에게 위와 같이 담보제공된 사실을 숨기고 사과를 매도한 후 그 대금을 받아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채무변제 독촉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7. 경북 의성군 D청과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사과대금을 받더라도 사과를 제대로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사과 약 3,600상자(1상자에 20kg)를 총 1억 5,000만 원에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7.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3. 2. 19.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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