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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선고 2014다220927 판결
방음설비설치
사건

2014다220927 방음설비설치

원고피상고인

1. E

2. A

3. B

4. F

5. C.

6. D

피고상고인

창원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창원)2014나20007 판결

판결선고

2016. 12. 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로가 현대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지역 간 교통과 균형개발 및 국가의 산업경제활동에 큰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도 주변의 정비된 도로 망 건설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자동차 교통이 교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화 · 산업화에 따른 주거의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정한 정도의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른 피치 못할 변화에 속하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이 사건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소음을 측정한 결과 도로변에 위치한 대부분의 세대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측정된 점, ②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상당한 점, ③ 피고는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도로에 과속방지를 위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외에 달리 소음저감방안을 조사·계획하거나 이를 실행한 적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는 도로소음과 관련된 아파트 소유자들의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야 비로소 도로교통 소음 영향평가 및 저감방안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점, 5) 원고들은 주간 65dB(A), 야간 55dB(A)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각 해당 세대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 주거지의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의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도로 중 국도 25호선은 2002. 8. 30. 사용개시되었고 국도 2호선은 2004. 1. 19. 사용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5. 2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졌고 2006. 8. 31. 사용승인을 받아 수분양자 등이 입주하기 시작한 점, ② 도시화·산업화 및 이로 인한 주거의 과밀화로 인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거주자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장소에 거주를 시작하게 될 것인데, 거주자가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쾌적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이익은 원칙적으로 그가 거주를 시작한 때 그 장소에서의 소음도를 기초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사건 각 도로로 인하여 일정 정도의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심은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4947 사건의 제1심 감정인이 소음측정기의 마이크로폰을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부터 돌출시켜 이 사건 도로 방향으로 설치하여 측정한 소음도 및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실외소음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으나, 원고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서 위 실외소음도를 원고들이 일상생활을 주로 하는 지점의 소음도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의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④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이익이 중요함은 물론이지만, 자동차 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사건 도로는 지역경제 전반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주민들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인정되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앞에서 본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들의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지점의 소음도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이용의 선후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에서 '참을 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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