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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20. 선고 2018고합275 판결
현주건조물방화
사건

2018고합275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사

윤효선(기소), 홍정연, 주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4.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라이터(증제3호), 두루마리휴지 심지(증제4호), 두루마리휴지(증제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76세) 소유 다가구주택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주택은 지하층부터 2층까지 각 2세대, 3층 1세대 등 총 7세대 19명이 거주하는 곳이다.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에 필로폰 등 마약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술집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외상값을 업주에게 대납해주고 변제받지 못해 생활이 힘들어진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하던 중 2017. 12.경부터 수시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7. 14:40경 위 주택 202호 자신의 방에서 불을 놓아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두루마리휴지(증제5호)를 침대 위에 풀어놓고 일회용 라이터(증제3호)로 위 휴지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방안에 있던 가구와 의류, 바닥, 창문, 친정 등 방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수리비 8,83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H빌라 전경 및 202호 내부사진(화재 후)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순번 2, 7)

1. 견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 밀집 구역에 위치한 다수인 거주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화재의 위험성, 연소가능성 등으로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고, 실제 화재가 상당 정도 진행된 후 진화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화재가 실제 막대한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정치훈

판사이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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